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한림 선적 어선 G( 연안 자망, 3.05 톤) 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의 장물 취득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 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 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B 소유의 위 ‘G ’에서 어획한 것처럼 한림 수협 위 판장에서 ‘G’ 명의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B에게 부탁하고, 매년 위탁판매 대금의 1%를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준 B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2. 11. 22.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I의 성명 불상 선원이 위 어선에서 절취한 선주인 피해자 J( 주식회사 K 대표) 소유의 위판 가 517,000원 상당의 갈치가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한림 수협 위 판장에서 위 ‘G’ 명의로 위탁판매 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 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총 383회에 걸쳐 위 판가 506,479,360원 상당의 장물인 어획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방조 피고인 B는 2012. 11. 중순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 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위 ‘G ’에서 어획한 것처럼 한림 수협 위 판장에서 ‘G’ 명의로 위탁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매년 위탁판매 대금의 1%를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