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건축주 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9.경 성원디엔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암반굴착 및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12. 12. 1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28.부터 2013. 2. 29.까지, 공사대금 342,900,000원(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E(D의 사내이사)과 F이 이 사건 골조공사 하도급계약 당시 D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가 2013. 5. 20.경 이 사건 건물 중 5층 벽체공사 일부를 시공한 채 골조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8. D와 E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E과 F에게 ‘E과 F이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사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한 이후부터의 나머지 골조공사(이하 ‘나머지 골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13. 8.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공사한 부분은 이 사건 골조공사 중 36.2% 정도이다. 라.
한편 피고가 F에게 나머지 골조공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72,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F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나머지 골조공사의 공사대금 중 레미콘, 철근 등 하도급대금 합계 87,427,480원을 아주산업, 선천판넬 등 하도급업체에 직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