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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5965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CH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태송건설(변경 전 상호 환희건설 주식회사, 이하 ‘태송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태송건설이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들은 지상 5층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태송건설의 대리인 H과 이 사건 골조공사의 기성금을 218,39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 28. 원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정산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태송건설과 CH건설로부터 공사대금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태송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들에게 직불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대리인 I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을 직불하여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태송건설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태송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원고들은 태송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청구권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쳤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골조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하도급인인 태송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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