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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합1077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1) 우보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중방종합건설, 이하 ‘우보건설’이라 한다

)는 2007. 5. 31. 주식회사 씨앤에스리더(이하 ‘씨앤에스리더’라 한다

)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100,000,000원에 도급받고,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10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08. 6. 9. 발행어음이 부도가 나자 이 사건 건물 6층의 일부 골조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씨앤에스리더는 2008. 11. 13. 이를 이유로 우보건설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던 피고 소유 컨테이너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잔여 자재인 철근 50여 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던 재하청업자들과 교대로 출입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3) 피고는 우보건설과 씨앤에스리더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8657호 을 제기하여 2010. 8. 2. 위 법원으로부터 우보건설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전액인 2,103,2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씨앤에스리더에 대하여는 우보건설에 대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로 우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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