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1. 소외 창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창명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B 근생 및 노유자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8억 원, 공사기간 2011. 1. 15.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창명종합건설은 2011. 4.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억 1,339만 원, 공사기간 2011. 4.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95% 가량 마쳤을 당시 원고는 창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 중 8,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여 나머지 2억 3,339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창명종합건설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골조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9. 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친 후인 2011. 9. 30.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창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던 중 2011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발주자, 창명종합건설이 원사업자인데, 창명종합건설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