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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1 2017가합1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30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 C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E동 내지 F동(이하 동 명칭으로만 각 건물을 특정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경 E동, G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H동 주차장 지붕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 피고 C, B은 2012. 4.경 원고가 한 기성공사대금이 414,302,76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나머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권을 양수하여 시공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E동, G동 준공 시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H동 준공 시 나머지 214,302,760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이 피고 B의 위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이 E동, G동에 관한 준공을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5. 29.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차360호로 공사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7.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H동에 관하여 2015. 12. 23.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I공사 양도ㆍ양수계약서, 피고 C의 이름 다음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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