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1. 소외 창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창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천안시 B 근생 및 노유자시설 공사를 도급금액 18억 원, 공사기간 2011. 1. 15.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창명종합건설은 2011. 4.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억 1,339만 원, 공사기간 2011. 4.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95% 가량 마쳤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 중 8,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여 창명종합건설에 나머지 공사대금 2억 3,339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창명종합건설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골조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1. 9. 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친 후인 2011. 9. 30.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창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자 피고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소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1.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1.의 다항에서와 같이 지급받은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39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현금이 없다고 하며 소외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종합건설’이라 한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