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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정20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수로서, 2009. 12. 30.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현 대표이사 E,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500만원, 공사기간 2009. 12. 30. ~ 2010. 1. 30.인 ‘C 부속 F’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푸집 조립, 해체 등 공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가설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12.경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강릉시 J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 가설재(이른바 형틀) 중 앵글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1가설재라 함, 10톤 트럭 4대 분량)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제1가설재를 납품받았고, 합판과 각고목으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2가설재라 함, 10톤 트럭 1대 분량)은 피고인 A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소재 ‘L’이라는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3,8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제2가설재를 포함한 자재 등을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자재의 적치를 위하여 피해자 이전의 시공사가 M로부터 임대받은 강릉시 N 소재 밭에 반출하여 쌓아두고, 피해자 소유인 제2가설재 중 “3×6 합판 약 400장, 4×8 합판 약 200장, 투바이(2×6 및 2×4를 지칭함) 합판 약 400장, 산승각 약 300개, 기타자재 등”(이하 합판과 각고목 등이라 함)을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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