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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6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6.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E에서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사장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자재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오전 시각불상경 김해시 H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B에게 플라스틱을 팔겠으니 가지러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B이 트럭을 몰고 오자, 그 트럭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1톤 시가 360만 원 상당을 실어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료인 야간 작업반장 I에게 "회사 월급도 작으니 용돈벌이나 하자. 원자재 파는 것을 도와 달라."고 제의하여 플라스틱 원자재를 함께 훔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는 2013. 3. 11. 22:00경 위 E 공장에서 사장 G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I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2톤 시가 520만 원 상당을 소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회사 차량인 J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F 공장으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I와 합동하여 위 E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원자재 10톤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그가 위 1의 가항 범행으로 절취한 플라스틱 1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그가 피해자 몰래 플라스틱 원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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