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합판과 각고목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서, 2009. 12. 30.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현 대표이사 E,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500만원, 공사기간 2009. 12. 30.~2010. 1. 30.인 ‘C 부속 F’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푸집 조립, 해체 등 공사를 담당하였고, B는 ‘G’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가설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12.경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강릉시 J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 가설재(이른바 형틀) 중 앵글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1 가설재라 함, 10톤 트럭 4대 분량)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B로부터 제1 가설재를 납품받았고, 합판과 각고목으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2 가설재라 함, 10톤 트럭 1대 분량)은 피고인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소재 ‘L’이라는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