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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3고정1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산지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임목벌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D에 있는 나무로 인해 그늘이 져 묘지의 잔디가 죽고, 또한 잔디가 없어 강우로 묘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2. 9. 14. 12:00부터 16:30까지 인부 2명과 엔진 톱을 이용하여 소나무(R36cm) 1본, 참나무(R14cm) 3본, 참나무(R22cm) 1본, 참나무(R26cm) 1본, 참나무(R30cm) 2본 총 8본의 수목을 아무런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상의 묘를 손질하기 위한 동기에서 한 일이고 달서군청 민원실에 알아보고 한 일이며, 벌채 규모가 작고 사안 경미한 점 등 감안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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