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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42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C’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목 : C 보험기간 : 2017. 8. 8.부터 2022. 8. 8.까지 보험목적소재지 : 경남 김해시 D (E) 관련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화재손해[기계(실손)] 150,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2018. 9. 6. 17:50경, 보험목적물인 원고 운영의 경남 김해시 D 소재 담요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기계, 동산 등이 전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소된 기계 고철을 24,407,123원에 매각하였다.

바. F이 2019. 1. 23. 실시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목적물 기계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손해액 347,040,000원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197,040,000원 잔존물가액 24,407,123원 보험사 소유 잔존물가액 10,549,413원 [= 24,407,123원 × (150,000,000원 / 347,040,000원)] 피보험자 소유 잔존물가액 13,857,710원 [= 24,407,123원 × (197,040,000원 / 347,040,000원)]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39,450,5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약관에 기재된 것처럼 보험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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