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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4나426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6. 11. 00:00부터 2013. 6. 11. 00:00까지 피보험자 : 원고 수익자 : 원고의 법정상속인 계약사항 Active 보험금 : 최고 10,000,000원 상해로 인한 골절, 두 개 내의 손상 및 내부 장기의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 입금액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치아표절은 제외함) 질병 입원일당 : 일당 60,000원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 시 180일은 한도로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뇌졸중 진단비 : 20,000,000원 약관에 정한 뇌졸중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20,000,000원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7대 질병 입원 일당(3일 초과 120일 한도) : 일당 40,000원 약관에 정한 7대 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 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 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암 진단비Ⅱ(제자리암 외 20%) : 20,000,000원 보장개시일(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약관에 정 한 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뇌졸중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뇌졸중 진단비로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별표 5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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