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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63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91,694,875원 및 그중 27,956,026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광주 광산구 C 지상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대한강건(이하 ‘대한강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자동차부품도장업, 가전도장업을 영위하는 자, E은 광주 광산구 F 지상 G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위 각 건물과 인접한 광주 광산구 C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자제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각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D 건물 및 내부 기계, 보험기간을 2015. 9. 21.부터 2025. 9. 2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300,000,000원, 내부 기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G 건물 및 내부 기계, 시설, 집기비품, 보험기간을 2015. 12. 14.부터 2030. 12. 1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700,000,000원, 기계 65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H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기계, 보험기간을 2016. 5. 11.부터 2021. 5. 1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입담보 보장상세(지급조건) 보험가입금액 화재폭발배상책임(실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인 1인당 1억 원 화재폭발배상책임(실손) 대물 1사고당 1억 원 화재손해-건물 및 부속설비/ 보통약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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