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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전 955㎡ 및 C 답 364㎡ 의 소유자로 2012. 12. 6. 경 위 토지 위에 연면적 495.47㎡, 일반 철골구조의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9. 경 위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주이고, D은 원목 가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경 남양주시 B 및 C에서, 온실 외벽에 일반 철골구조로 6㎡ 면 적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온실 외부 토지 305.59㎡를 콘크리트로 포장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 동( 면적 합계 495.47㎡) 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임대하여 원목 가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D은 2015. 6. 7. 경부터 2017. 10. 2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온실을 원목 가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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