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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남양주시 B 잡종지 922㎡ 의 소유자로 등기된 C의 배우자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 동( 연면적 245.2㎡, 242.99㎡) 의 지붕을 각 해체하고 기존 건물 높이 5.5m에서 1m 씩 을 더 올려 건축물을 증축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주변 토지 면적 433㎡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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