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동 ㆍ 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동의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남양주시 B에서 C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241.6㎡ 넓이의 동 ㆍ 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창고로 용도변경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임차료 290만원에 C에게 이를 임대하고, C은 이를 임 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의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위 남양주시 B에서 D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212.11㎡ 넓이의 동 ㆍ 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창고로 용도변경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임차료 160만원에 D에게 이를 임대하고, D은 이를 임 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남양주시 B에서 쇠파이프와 비닐, 차광막으로 240㎡ 넓이의 물품 보관용 비닐하우스형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300㎡ 넓이의 토지에 0.7m 높이로 흙을 성토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