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5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61] 피고인은 2016. 4. 16. 17:20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자녀들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넌 맞아도 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D 포터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성모병원 쪽에서 축석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탑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133,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634] 피고인은 2016. 7. 4. 01:2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