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35경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61),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6:20경 남양주시 H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