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일산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촌읍사무소 방면에서 길훈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부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줍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4,013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