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0:05 경 의정부시 부용 로 185번 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 홈 플러스 의정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 홈 플러스 의정부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효자고등학교’ 쪽에서 ‘ 천보 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