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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23 2014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6:15경 위 덤프트럭으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소재 박진전쟁기념관 부근 도로 상을 박진전쟁기념관에서 남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는 손의 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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