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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단22905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양쪽 유방의 유륜부위 절개방법에 따른 유방하수교정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과정에서 절개하였던 단면을 따라 유륜 주위에 원형 및 그 아래로 역T자 형태의 비후성 반흔이 생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하면서 가슴에 흉터가 남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으로 남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유두 주위 살들이 검붉게 변하면서 과하게 흉터가 형성되었고, 원고의 양쪽 유방 유두 부분부터 유방하부 사이에 역T자 모양(가로 17cm, 세로 7cm, 폭 0.5cm)으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만연히 회복 중이라고만 할 뿐 원고의 흉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을 정확히 행하지 않아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원고의 유방이 다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양쪽 유방의 끌어올리는 정도를 달리하여 양쪽 유방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성형수술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전 원고에게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자연치유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을 뿐 비후성 반흔 체질일 경우 현재 상태와 같이 보기 흉한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고 그 흉터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손해 : 흉터제거수술을 위해 지출한 9,000,000원

2) 치료비용 반환 : 이 사건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2,500,000원 반환 청구

3) 위자료 : 8,500,10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후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수술 이후 유륜 주위 및 유방 하부에 비후성 반흔이 남은 것이 피고의 수술 방법상의 잘못이나 수술 후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1,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유륜 주위 절개법에 의한 유방축소수술 이후 유륜 주위에 어느 정도의 반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② 원고에게 비후성 반흔이 생기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후성 반흔의 선별을 위한 사전검사 방법이나 수술과정에서 이를 예방할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 ④ 원고가 이전에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문진과정에서 이를 피고에게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⑤ 비후성 반흔은 일반적으로 수년이 경과하면 단단하고 붉고 융기된 흉터는 부드러워지고, 붉은 색깔이 없어지면서 높이도 낮아지게 되는 등 흉터가 생긴 직후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30.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수술 방법상의 잘못이나 관리소홀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성형수술 이후 유방 하수 증상이 재발하는 등 이 사건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유방 하수 증상이 재발하였다거나 양쪽 유방의 크기가 서로 달라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또한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는 이 사건 성형 수술 전 진료기록지에 유방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리고 유륜 주위와 유방 하부에 역T자형 선을 그린 뒤 "흉터"라는 글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서 수술 후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포함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긴 하였으나 체질에 따라 흉터의 잔존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작용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하게 남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에 따른 흉터의 잔존 정도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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