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104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1. 6. 24. 피고에게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하는 액와절개법으로 275cc의 코히시브겔(Cohesive gel)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피고의 유방에 이중선이 나타나자, 원고는 2011. 8. 18. 피고에게 유방하절개법으로 이 사건 1차 수술 시 삽입하였던 275cc의 코히시브겔 보형물을 200cc의 코히시브겔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2차 수술결과,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나타난 이중선은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2차 수술의 절개부위에 실밥 자국과 약간의 함몰이 있는 각 6 × 1cm 상당의 흉터가 남게 되었다.

관련 의학 지식 유방확대수술의 시술 방법은 절개하는 부위에 따라 유방하절개법(보형물을 넣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유방 내에 흉터가 남는다), 유륜 주위 절개법(유륜주위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덜 남으나, 유륜 모양이 변할 수 있다), 배꼽 주위 절개법(흉터를 가장 쉽게 감출 수 있으나, 식염수백만 넣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 있고, 합병증으로는 혈종, 감염, 유방 삽입물의 변이 또는 돌출, 피막구축, 통증, 비대칭, 감각신경 손상, 유두 감각 소실, 이물반응, 흉터 생성 등이 있다.

유방확대수술에서 수술 전 환자가 가지고 있던 유방 밑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로 인해 새로운 밑선이 생기면서 이중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선은 구형구축으로 인해 보형물이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는 경우, 출산 후 심한 유방위축, 유방 하수가 심한 경우, 원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