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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9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양쪽 유방의 유륜부위 절개 방법에 따른 유방하수교정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과정에서 절개하였던 단면을 따라 유륜 주위에 원형 및 그 아래로 역T자 형태의 비후성 반흔이 생겼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하면서 가슴에 흉터가 남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으로 남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유두 주위 살들이 검붉게 변하면서 과하게 흉터가 형성되었고, 원고의 양쪽 유방 유두 부분부터 유방하부 사이에 역T자 모양(가로 17cm, 세로 7cm, 폭 0.5cm)으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만연히 회복 중이라고만 할 뿐 원고의 흉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을 정확히 행하지 않아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원고의 유방이 다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양쪽 유방의 끌어올리는 정도를 달리하여 양쪽 유방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성형수술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전 원고에게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자연치유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을 뿐 비후성 반흔 체질일 경우 현재 상태와 같이 보기 흉한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고 그 흉터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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