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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고단4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 위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7동 ****호’, 휴대폰번호란에 ‘F’,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동 2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바로크레디트대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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