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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8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대출 부분 피고인은,

가. 2011. 6. 22.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3,5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서명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대부회사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고,

다.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피고인은,

가. 2011. 6. 22.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실에서 대출회사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 3,5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서명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 대부회사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고,

다.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연대보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3,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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