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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3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부동 문자로 인쇄된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수탁 계약자 주 소란에 ‘ 경기도 김포시 D’, 수탁인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락 처란에 ‘G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 2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가 마치 수탁계약 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1 부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보관 수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계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관료 지급의무가 뒤따르는 계약을 타인의 이름으로 함부로 체결하는 것이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소나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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