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2. 19.경 서울 중랑구 B연립 가동 103호에서 ‘(주)씨앤앰이용계약서(설치)’의 ‘신청인란’에 인쇄된 ‘C’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씨앤엠이용계약서(설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씨앤앰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씨앤엠이용계약서(설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컨설팅 사무실에서 ‘D.E’ 점포 양도양수 계약에 관한 ‘해약합의서’에 ‘양도, 양수 계약 해약금 일금 삼천오백만원정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하고,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양수 연대보증인 C’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인쇄된 ‘F’(피고인 남편) 옆에 ‘代 C’라고 기재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해약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액면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용지에 ‘본 약속어음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리인 C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인쇄된 ‘발행인 F 代 C’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