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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2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세무서 C과 D 공무원이고, 위 주거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가 그들이 관리하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회계감사를 위해 선정된 회계사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7. 05:00경 “G아파트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가 무산된 사실이 있었고 이번 회계감사도 무산되었습니다. 회계감사는 제가 무산시키는데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가해서도 안됩니다. 단지 제가 예전에 서류를 보고 문제점과 관리규약대로만 회계감사를 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으로서 정당하게 주장을 했고, 회계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무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ㆍ지출에 대한 장부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지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지출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복사기와 CCTV를 설치하는데 규정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한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 거마비, 휴가비 등 몇 백만 원을 1년에 몇 차례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익ㆍ비용 장부가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한전으로부터 검침대행수수료, 재활용품수입, 소독미세대 차감 수입, 기지국 임대료 등 수입ㆍ지출 장부가 없는데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회계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무산된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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