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에 적시된 비리 내용, 즉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 사용 내역에 관한 회계감사가 무산된 것은 회계 사가 지출 증빙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감사를 포기하였다는 것」 과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지출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 비를 지출하였다는 것」 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그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가지 정황 사정들에 비추어 그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주된 목적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 지출 내역을 기재한 아파트 총계정 원장 장부, 금전출납부와 금융거래 내역 서가 존재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추인을 거쳐 기안을 한 후 추석 떡값, 선물, 명절 휴가비 등의 용도로 관리비를 지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출금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