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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340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는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에서 회계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E 는 회계법인이 아니며, 피고인 B은 공인 회계사가 아니다.

등록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 회계사의 직무인 ‘ 회계감사 ’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20. - 2015. 3. 31. 기간 동안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2014. 5. 16. 및 2015. 5. 20. 2회에 걸쳐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인 회계 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공인 회계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내부 감사 목적으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촉을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닌 점, ②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동종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 고약 1216, 창원지방법원 2016 고약 10026), 위 사건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세무사에게 회계감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점, ③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G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 회계사를 입찰 선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인 회계 사법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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