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1. 9.경 주거지에서 징계처분의 철회, 피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수당 9월분 및 가족수당(모친) 3년치의 지급, 원대복귀, 인사발령과 부당징계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첫째 시도이사장님을 제외한 16개 시도대의원들에게 저의 억울함과 회장님의 10가지 정도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릴 것입니다(주소록 전부 수집되어 있음). 서울, 경기, 부산 큰 조합 감사 대의원들만 통지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 D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이번 회장님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릴 것입니다. 셋째 방송국 및 모든 신문사에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회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 갈 때쯤(삼선으로 당선되어도 상관 없음)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고소 및 고발을 동시에 실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는 2012.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재심에서 기대한 수준의 결정이 안 나오면 고소 및 고발, 민형사 및 행정소송까지도 총동원하여 대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중략) 제가 신청한 1차 징계 관련 서류를 재심시 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즉시 보내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저는 뒤에 붙어 있는 답변내용에 비추어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있고 만약 재심에서 흡족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고소 및 고발, 민형사상 소송도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는 2012. 11. 23.경 같은 장소에서"제발 제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유일한 길은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들어주시고 이번 사건에서 회장님과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