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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7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14.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844 판결).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5. 6. 25.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5동 입주민들에게 ‘원고의 모친이 예전에 복도 벽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전 동대표와 싸우고 동네를 너무 시끄럽게 했으며, 103동에 사는 원고 동생은 30개월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서 곧 소송을 하기로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동대표를 맡겨 예전처럼 엉망이 된다면 제가 4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고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벌써 많은 세대가 원고를 반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원고가 문제를 일으키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는 2015. 7. 6. 위 C아파트 105동 주민들에게 ‘5동 주민여러분 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신청을 오늘(6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략)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304호 원고는 예전에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킨 관계로 5동 주민의 반대와 다른 동대표들의 반대로 동대표가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8. 8. 같은 주민들에게'매월 말일은 관리비 납부의 날입니다

중략 304호 원고는 105동 주민과 동대표들의 반대로 동대표로는 부적격하니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 모르고 원고에게 입금하신 분들은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고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양경찰서에 고소 고발되어 있습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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