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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3고단106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에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2. 1.경 피해자 E(여, 45세)을 위 게임상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고, 폰섹스 등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빠져나올 수 업습니다.

도망칠수가 없습니다

아주세밀하고.

철저히 계획한 바입니다.

제가 가진것들을 철저히 사용할 생각입니다.

(중략) 가진 것 거의 털어서.

당신에대해 알아낼려고 여러사람을 종용했습니다.

일명 뒷조사란 거죠.

많은 자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위험을 실제로 느꼈을겁니다.

어떤자료인지 당신은 꿈에도 모를겁니다.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와 가족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빵에게는 더 자세한 것을 알려줄겁니다.

믿지않으려 할수도 있기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당신 PC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겁니다.

디카에 담겨있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약간 각색해서 붙인 내용까지 USB. 이메일.서류 세가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1차고.

두 번째 것도 준비돼어져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요!!!

분명 경고했습니다..

추적하는 것 같거나.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F 농협 A..대포통장이고..

당신에게 들어간돈. 당신이 나에게 한일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하세요..

(2천만원). 입금하시길. 수요일 오전까지 입금안돼면. 아무것도 확인안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모두 망가져보자고요.

네.. 저 악에 받쳐있습니다.

G이든 경찰이든.

알리지마세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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