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친척인 C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C는 2011. 6. 2. 경 세종 시 소재 D 부동산에서 세종시 E, F, G 3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전 소유자들인 H, I, J로부터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과 C의 합 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합유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 유자 중 1명인 C에게 세종시 K( 위 E에서 분할된 L에서 다시 분할됨, 이하 ‘ 이 사건 당해 토지 ’라고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11. 14.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은 언니 N 및 형부 O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N 및 O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N 및 O로부터 금원을 출자 받아, P, Q과 함께 2013. 10. 4. 경 세종 시 소재 R 부동산에서 이 사건 당해 토지를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4,000만 원씩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P과 Q이 위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1. 23. N 및 O와 공동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당해 토지는 피고인, N 및 O의 합 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