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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U, C는 공동으로 세종시 E 임야를 매수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세종시 K 토지가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것은 피고인 등 공동사업자들이 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 중 1명인 C의 지분 명목으로 전 소유자들 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동사업자들이 조합재산을 불법으로 C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척인 C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금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C는 2011. 6. 2. 경 세종 시 소재 D 부동산에서 세종시 E, F, G 3 필지를 전 소유자들인 H, I, J로부터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과 C의 합 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합유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 유자 중 1명인 C에게 세종시 K( 위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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