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경 피해자 D과 E 라는 상호로 CCTV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4,000만 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각각 투자 하여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6. 4. 18. 경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F 스타 렉스 중고 승합차를 매수하여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2016. 6. 9.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G 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 및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사다리, 안전모 등 합계 2,205,92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계 16,205,92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 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 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 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 인의 조합관계에서 1 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 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 반환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민사상의 출자금 반환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