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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72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12:13 경 경기 시흥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과 동업 중이 던 E 노래 연습장 및 1 층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관리 및 점유하고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워크인 쿨 러 3도 어( 냉장고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798,000원 상당의 위 노래방 및 편의점의 집기 등(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을 F을 통하여 G 포터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물품은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설치 및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며, ② 이 사건 당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여 건물을 비워 줘야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출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③ 설사 D과 동업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에서 1 인이 탈퇴하면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한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인데, D이 동업관계 해지 내용을 포함한 정 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의점과 노래방의 비품과 시설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D에 대한 금전 적인 정산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2 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 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 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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