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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I은 업무 협약 서가 작성된 2016. 6. 30.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감시권을 행사하였다.

협약서 작성 이전까지 구체적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2016. 6. 30. 까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 판시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2억 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빌릴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M에게 K 도로 공사 수주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은 G 개수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구두 약속에 따라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 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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