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이러한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법 제 79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 약정을 체결한 동업재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담보로 제공한 후 수령한 대출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일부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