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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548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이러한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법 제 79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 약정을 체결한 동업재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담보로 제공한 후 수령한 대출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일부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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