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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와 D 벤츠E220CDI 차량에 대하여 차량원금 62,300,000원, 월 1,230,700원에 리스기간 48개월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리스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4. 7. 2.과 2014. 7. 21. 차량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D 벤츠 차량을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차량반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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