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벤츠 코리아’라고만 한다)는 독일 다임러 AG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 다임러 AG에서 제작한 벤츠 차량을 수입하여 지정 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신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자동차’라고만 한다)는 피고 벤츠 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받아 판매하는 지정 판매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7.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벤츠 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리스기간: 36개월 2) 리스료: 월 6,870,890원(마지막 달: 6,871,165원) (매월 25일 납부) 3) 리스약관 중 관련 부분 [제2조] 갑(원고 의 책임
1. 갑은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함)를 선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 조건을 결정한다.
2. 리스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은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을(피고 벤츠 파이낸셜)은 리스차량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5조]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2.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차량의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을은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4. 갑이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 사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