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60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간판에 “E ”라고 광고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상표권에 대하여 침해 행위를 하고, 주식회사 F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F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의 고소장

1. 피고소인의 매장 현장사진, 고소인의 자격( 사업자등록증 등),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영업 표지 혼동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