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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은 국내에 널리 알려 진 각종 LED 조명기구 제작 업체의 상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풍호동과 자은동 일대 아파트에서 LED 조명기구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B’, ‘ 부산/ 경남 특 판’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 의 판매 대리점을 사칭하여 LED 모듈 제품을 판매 및 설치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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