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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2 2016고정4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설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전 남 강진군 B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 진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간판에 ‘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라고 표시하고, 전화번호부에 ‘ 경동 보일러 : C’ 이라고 등재하였으며, 광고 스티커에 ‘ 경동 보일러, D 서비스센터, C’ 이라고 기재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보일러 시공, AS 및 판매를 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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