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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6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택조합을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B 주택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택조합은 주택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위 조합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F’ 이라고 함) 가 2013. 8. 30. 특허청에 부동산 분양 업 등을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H’( 등록번호 : I, J) 상표를 표시한 분양 홍보관과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상표를 이용한 홍보용 책자,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의 주택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F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조합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 공보, 상표 무단사용 홍보물, 상표 무단사용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부정경쟁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주택조합 : 상표법 제 235조 제 1호, 제 230 조( 상표권침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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