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구, 잡화, 화장품, 농산물 등을 인터넷 광고 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 ‘ 옥 션’, ‘11 번가’, ‘ 인터 파크’ 등에 ‘C ’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D’ 와 유사한 상표인 ‘E’ 로 화장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쇼핑몰 검색 창에 한글로 ‘F ’를 입력할 경우 ‘C ’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G’ 1개를 H에게 32,83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1회에 걸쳐 합계 8,319,39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돈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주식회사 F의 상호 그 밖에 주식회사 F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판매사이트가 주식회사 F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나 목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