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2014. 3. 10. 경 피고인 A 과 사이에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모텔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임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7. 16. 경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 (2015 가단 1180 여관 명도) 을 제기하여 2015. 11. 3.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의 변론 종결 일 하루 전인 2015. 10. 19. 경 D 주식회사가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하여 위 F 모텔에 대한 인도 명령 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위 F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집행관의 인도 명령 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판결의 위 모텔에 대한 영업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5. 11. 10. 10:55 경 위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공무원인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집행관 G가 위 모텔에 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위 F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공동으로 영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신고 증을 제시하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5. 11. 19. 11:00 경, 2016. 1. 21. 16:30 경 및 2016. 2. 1. 15:00 경 집행관 G 및 집행관 H가 위 모텔에 관한 부동산 인도 진행을 재차 시도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