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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205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친동생인 E 명의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계속하여 위 D 모텔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6. F으로부터 위 D 모텔 등에 대한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고 2011. 2. 10. D 모텔에 대해서는 1 심 패소, 2011. 12. 2. 2 심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D 모텔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8. 경부터 G을 지배인으로 채용하고 G에게 F이나 법원에서 위 D 모텔을 찾아오면 E이 실제 운영자 임을 전제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 14:05 경 위 D 모텔에서, 광주 고등법원 판결 2011 나 1698호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위 D 모텔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려고 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H에게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D 모텔은 E의 사업장이며, 피고인은 집행장소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며, E이 D 모텔을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집행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H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2009가 합 7399 건물 명도 판결서, 2011 나 1698 건물 명도 판결서, 부동산 인도 고지 불능 조서, 횡령 위증판결 문 (A) (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집행관에게 D 모텔의 실제 운영자가 E이라고 말하면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관의 형식적 심사권이 형해 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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